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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힘멋이 자라는 행복한 학교 조봉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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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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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초등학교 학교규칙 재정 및 개정이력

  • 2017. 10. 24. 개정
  • 2019. 4. 16.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명칭)

본교는 조봉초등학교라 한다.

제 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 144번길 8에 둔다.

제 2 장 수업연한·학기 및 휴업일

제 4조 (수업연한)

본교 학생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 5조 (학기)

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 6조 (휴업일)
  1.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1. 1 . 관공서의 공휴일
    2. 2 . 개교기념일 (10월 2일)
    3. 3 . 여름 휴가
    4. 4 . 겨울 휴가
    5. 5 . 학기말 휴가
    6. 6. 주5일 수업실시에 따른 토요휴무일
  2.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내에서 효도휴가 및 체험학습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 3 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 7조 (학급 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 (학생정원)
  1.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에 의한다.
  2.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 4 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 9조 (교육과정)
  1.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하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에 의한다.
  2.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 (수업운영)
  1.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2.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3. ③ 학교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4.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7일 이내의 보호자 동행 교외체험학습을 허락할 수 있으며, 연간 총 14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교외체험학습은 수업으로 인정하며 현장체험학습의 출석 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다.
  5. ⑤ 학교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30일간의 교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제11조 (방과후 교육활동)
  1. ① 아동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후 교육을 실시한다.
  2.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3.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까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평가)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수료 및 졸업)
  1.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2. ②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3. ③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4. ④ 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의 평가를 제17조 ①항 2의 규정에 의한 교과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
  5. ⑤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 5 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학·취학의무의 면제 등

제15조 (입학자격)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 만 6세 아동으로 한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5조 2항에 의거 보호자의 신청으로 조기입학이 가능하다.

제16조 (재취학)
  1. ① 학교장은 의무취학면제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하고자 할 경우에 교육과정 소위원회가 실시하는 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2. ② 당해년도에 유예한 학생이 재취학할 경우는 원적학급으로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편입학)
  1. ① 학교장은 외국 체류 중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또는 새터민 자녀에 대해 편입학에 필요한 증빙서류 심사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2. ② 체류국 학년에 해당하는 학년으로 편입학할 수 있으나 학제의 차이나 학부모의 원에 의해 학년을 결정할 때는 학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3. ③ 편입학 학년의 결정은 편입학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이어야 하며 학생이 원할 경우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학년을 결정할 수 있다.
  4. ④ 일반 귀국자의 경우는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된 것), 전가족 주민등록등본(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의 경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6. ⑥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공증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7. ⑦ 유학 기간 동안은 공백으로 비워두고 관련 서류는 별도 관리하다가 해당학생 졸업 후 전산출력물에 첨부하여 보관한다.
제18조 (전학)
  1. ① 전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시행한다.
  2.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3. ③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출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한다.
  4. ④ 학교장은 입학 또는 전학절차를 마친 학생 중 입학 또는 전학기일 수 7일 이내에 취학 또는 전입학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가 있을 때에는 당해 학생 또는 학생의 거주지 동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서를 제출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입학 또는 전학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6. ⑥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제19조 (취학의무의 면제 등)
  1. ① 학교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3. ③ 취학의무의 면제는 장애(내·외적 신체조건의 현저한 결함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폐질자(내적발병으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폐인이 되는 경우) 행방불명자, 기타 학교장이 면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한한다.
  4. ④ 면제의 절차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의사의 진단서 등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취학의무의 면제를 신청하면 학교장이 관계서류를 검토 확인하여 면제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담임교사의 의견서를 받아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결정을 할 수 있다. 학교장은 면제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통보한다.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자에 대한 통보는 아니 한다.
  5. ⑤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6 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0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1. ① 학생 본인과 학부모가 신청 또는 동의하고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을 조기 이수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조기이수 인정을 받은 자로서 심신발달과 건강상태, 정서 및 사회 적응력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선정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1. 1.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다. 단, 적용학년은 학교여건과 실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2. 2.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차상급 학교로 조기입학을 할 수 있다.
  2. ② 학교장은 조기 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단, 학교장은 환원조치 이전에 학급담임 및 교과교사, 학생 본인, 보호자와 상담하고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는다.
  3. ③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3. 국내외 경시·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제21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1.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는 학생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매 학년 초 30일 이내에 선정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후 3개월 이내에 선정한다.
  2. ②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1·2학년은 심신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국어, 수학, 과학탐구)에서 우수한 능력을 발휘하는 자로서 언어능력, 수리능력, 조작능력이 뛰어나 조기진급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된 자.
    2. 2. 3학년 이상은 '가' 내지 '다'항에 해당하는 자
      1. 가. 심신발달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인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하며 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국어, 수학, 과학)에서 우수한 재능을 발휘하는 자.
      2. 나. 수학, 과학 예·체능 각 분야에서 특별히 우수한 재능을 보이고 전 교과의 학업 성취도가 우수한 자로서 공인된 전국 규모와 교육과학기술부 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한 경시·경연대회 입상자.
      3. 다. 학교장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3. ③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 제21조 제2항의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자 중에서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2. 2. 학교장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 모든 교과목 또는 필요한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수 있다. 단, 일부 교과목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할 경우에는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 3학년 이상은 국어, 수학, 과학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3. 3. 학교장은 학업성취도와 개인 지능검사 결과와 함께 적성검사, 창의성 검사, 흥미검사, 학습습관 검사 등의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4. ④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1. 학생, 학부모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한 학급담임 추천
    2. 2. 심신발달 및 건강상태, 정서 및 사회적응력, 교과목별 학업수행 능력 자료 수집
    3. 3. 학교장이 정하는 교과목의 학업 성취도 평가
    4. 4. 직원회의 사정
    5. 5. 학교장 선정
제22조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의 학습방법)
  1. ①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차상급 학년 교육과정 이수방법 등에 대하여 학교장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 ② 능력별 이동수업, 학교에서 제작·제공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자학자습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제23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①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3. 3.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2. ②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2.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 결정
    3.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4. 4.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기준 결정
    5.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3.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지필평가, 실험·실기평가, 면접, 관찰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4. ④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차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5. ⑤ 교과별 이수인정 평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교장은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에 대한 개별 교과목에 관한 이수 인정평가를 수시로 행하여야 한다.
    2. 2.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시기에 실시한다.
  6. ⑥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4조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
  1. ① 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2. ② 학교의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당해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3. ③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4. ④ 재심 신청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7 장 학생포상 및 징계·학생지도 방법 등 학생의 학교생활

제25조 (학생포상)
  1.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창의적체험활동 영역별 우수자, 생활실천덕목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2.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6조 (학생징계)
  1.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1. 학교내의 봉사
    2. 2. 사회봉사
    3. 3. 특별교육이수
    4.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5. 전학권고
  2.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4. ④ 장애학생 대상 성폭행의 경우, 인지 즉시 경찰에 신고한다. 또한 피해학생을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가해학생을 타 학교로 전학 조치하여 격리시킨다.
  5. ⑤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27조 (훈육방법)
  1. ①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일체의 행위(언어폭력 포함)는 금지한다.
  2. ② 훈육방법은 상담, 봉사활동, 대안교육 등으로 실시하되 세부내용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28조 (학교생활규정)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교생활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29조 (학생자치활동)
  1. ① 학교 구성원으로 공동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에 따라 합의하며, 역할을 분담하여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를 둔다.
  2. ② 학교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 9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30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1. ①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그 분쟁조정과 관련한 기준을 마련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둔다.
  2. ②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운영 결과 조치와 교원침해 판단 기준 및 조치방법 등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3. ③ 학교장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
제31조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조치 방법)
  1. ①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 모욕, 명예훼손, 협박, 폭행, 지도불응, 성침해 등이 있다.
  2. ② 학부모와 일반인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은 폭언, 모욕, 명예훼손, 폭행, 상해, 재물 손괴, 업무방해, 성침해, 조치 불응 등이 있다.
  3. ③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훈화와 반성문 쓰기, 교내 봉사활동과 학부모 상담, 심리 치료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4. ④ 학부모나 일반인에 의한 교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교사에 대한 구두와 서면 사과, 재발 방지 서약, 법률적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0장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① 구성
    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4.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을 포함한다. 단. 외부전문가(경찰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를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한다.
    5.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2. ② 회의 개최
    1.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2.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별도 안건이 없는 경우 미개최 가능하다. 또한, 학교의 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개최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3.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3.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1.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회의록 작성 등
    1.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1장 학칙 개정 절차

제33조 (학교규칙 개정 절차)
  1.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령의 범위내에서 학교규칙을 개정한다.
  2. ②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3조의 개정시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는다.
  3. ③ 기타 학칙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① (시행일) 본 학칙은 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② (경과조치)2004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3. ③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

부 칙

  1. ① (시행일) 본 학칙은 2019년 4월 16일부터 시행한다.
  2. ② 이 학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다.